변호사들과 시민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교육부 월권행위 중단하라”

기사입력:2015-12-21 16:54:38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 및 시민 201명은 “교육부는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책임지고 월권행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1일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특히 시민 201명에는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 56명의 변호사도 동참했다.

이들은 상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인 선발 업무는 명백히 법무부의 업무이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교육은 교육부로 선발은 법무부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것을 핑계로, 법조인 선발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인 양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는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무부의 업무에 간섭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오히려 교육부는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부처”라며 “로스쿨이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낮췄을 때 교육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장학금 지급률을 어긴 로스쿨에 대해서는 고작 모집정원 2명 감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을 유도해 로스쿨에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며 “즉 2014년 8월 초, 50% 이상의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약속한 로스쿨들에 대해 교육부가 필요시 장학금 지급률을 40%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7년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시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부산대 로스쿨과 고려대 로스쿨에서 교수의 자녀가 특혜 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부산대 로스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지적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대 로스쿨은 특정학생을 한 학기 내내 수업에서 빼주고 학점까지 인정해 주려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A+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당했다. 신기남 의원의 경희대 로스쿨 외압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전화 한통으로 조사를 끝내 구설에 올랐다”고 열거하며 “교육부의 이 같은 직무유기야말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런데도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가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 참여하려 하며, 이제 자기들의 업무도 아닌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까지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권한을 침탈한 위법행위”라며 “법무부는 왜 교육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당당히 항의하지 못하는가”라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또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법무부의 업무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관리ㆍ감독 업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무부의 방침대로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동안,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로스쿨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다시 정비하는 일”이라고 직시했다.

이들은 “법조인 선발 업무는 명백히 법무부 소관 업무이고, 법무부의 입장이 곧 정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로스쿨 문제를 방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서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 참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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