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급외제차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신고 등의 방법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외제승용차를 다수 보유 운행해 본 경험을 통해 외제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정식 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라는 형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다 A씨는 2010년 1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자신이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자신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고운전자로 허위 신고해 수리비 명목으로 1593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2015년 5월까지 34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3억70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3회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여기에 2차례 무면허로 외제차를 운전했고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21회에 걸쳐 38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윤영 판사는 “약 5년간 30여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부위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을 사고부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편취한 금원으로 고급외제차량을 모는 등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외제차 몰며 고의 교통사고 3억 보험금 편취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15-12-21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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