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시민사회단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반대 헌법소원

기사입력:2015-12-21 15:30:4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내일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진행하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인 한상권 교수가 여는 말을 한다. 민변 부회장으로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도 함께 한다.

청구인 발언은 학부모 김양완씨와 한철호 동국대 교수가 하고,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 설명은 송상교 변호사가 할 예정이다.

민변은 “지난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해 최종 고시했다”며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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