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간질 및 망상형 조현병 등의 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복용하던 간질 약을 잘 먹지 않는 문제로 70대 후반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격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결국 어머니는 다음날 병원에서 저산소증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를 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형도 처벌을 원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복한 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배심원 1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5년, 4명은 징역 7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 노모 존속상해치사 간질 아들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기사입력:2015-12-21 1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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