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넘게 유부녀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구애를 하는 등 스토킹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B씨에게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로부터 “자신은 유부녀이니 이러지 마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며 거절당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작년 3월부터 1년 넘게 박카스를 산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 1회 이상 약국에 찾아가 지켜보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했다.
또 A씨는 지난 6월 20일 약국에서 B씨에게 식혜 1병을 주면서 재차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내 심장을 도려내야 이 마음이 없어지지”라고 말하는 등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되자 되레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B씨에게 “기껏해야 벌금 30만원 내면 된다. 그거 내고 대신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봐라”며 협박했다.
검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11월 30일 A씨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시로 약국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stalking)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유부녀인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구대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내마음 받아줘” 유부녀 약사 스토킹 50대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5-12-18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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