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 왜?…“오차 가능성”

기사입력:2015-12-17 15:43: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0.001%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오차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을 하는 40대 A씨는 2014년 12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50m가량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날 오후 8시 16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0.05%)에는 다소 못 미치는 0.048%가 나왔다.

그런데 경찰은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시점인 오후 7시 50분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데 사용된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결국 면허정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0.001% 많은 0.051%로 계산돼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6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15노1951)

재판부는 먼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3904)를 언급했다.

검사는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사고 시점인 19:5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위 수치는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그 초과치 0.001%는 약 7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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