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정산처리 및 그 과정에서 보조사업비가 편취된 의혹을 다수 적발하는 등 관리실태가 심각하다고 17일 밝혔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노후간판 교체 및 정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서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전국적으로 약 2203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한 사업 중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금액이 많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1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12개 기관에서 다양한 예산낭비 사례 등 재정 누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10개 지자체에서 88억원의 부정정산 의혹을 적발하고 그 중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17억원을 편취 금액으로 확인했다. 또한 4개 지자체에서 1억원의 부가세 탈세 의혹 등을 적발했다.
보조사업자의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가 하면 전문 회계 검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용역을 의뢰한 후 ‘원가산출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정산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다.
◆ 주요 적발 사례
▲ 서울시 OO구의 보조사업자는 전문 회계 검사기관인 OO기관에 허위 자료를 근거로 용역의뢰한 ‘원가산출내역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27억 3000만원을 부정 정산했고, 그 과정에 자부담 2억 8000만원을 편취했다.
▲ 충청북도 OO시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7억 90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부정 정산하고 그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 부산광역시 △△구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2천여만 원을 간판 설치 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편취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ㆍ정산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한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도 여러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정산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기사입력:2015-12-17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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