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4억 부가세 포탈한 가구판매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5억

기사입력:2015-12-16 11:21:18
[로이슈=전용모 기자] 181억원 상당의 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가구 판매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부산에서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이다.

A씨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출처)하거나 발급받는(매입처)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3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개법인의 2010년과 2012~2014년 합계 18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또 같은 기간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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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24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업체들이 거래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된 범행 경위를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포탈세액의 규모가 크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포탈세액 중 5억원 상당이 국가에 회수됐고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하던 회사들이 모두 폐업돼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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