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ㆍ학위ㆍ직급ㆍ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 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ㆍ배분ㆍ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박OO씨 외 2명은 광주의 모 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했으나, 해당구청은 자체 기준에 근거 동일한 행사에 출연해 인권강의를 진행한 특정인(대학 교수)에게 높은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 “학력 이유로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인권위 진정
기사입력:2015-12-16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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