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학의(59)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차관 재직시 향응 접대 의혹으로 변호사등록 신청이 거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측이 16일 본지에 <언론보도에 대한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을 전해왔다.
이 입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사법연수원 14기)의 대리인 서상호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회 입회 및 등록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결정에 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상호 변호사는 “이미 경찰과 검찰이 재직 중 직무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등록신청에 관한 (거부) 결과만이 아니라, 결정이유까지 발표하면서 마치 사건 초기에 발표되었던 왜곡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듯이 당사자(김학의)를 매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인권옹호 단체라고 자처하는 변호사협회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없이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에도 수준 높은 자제를 당부했다.
서상호 변호사는 “참고로 등록거부에 관한 변호사법 관련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현행 변호사법 제8조 1항 4호가 아닌 2013년 퇴직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 적용대상으로서(변호사법 부칙 3조 참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당초 수사기록을 제출하려고 하였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일이 있어 수사기록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 절차에는 가능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자료에 의하면 피심의인(김학의)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의인이 이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사정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거부한 서울회에 법적 대응 왜?
“최고의 인권옹호 변호사단체가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없이 당사자와 가족 인권 침해” 기사입력:2015-12-16 1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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