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내연녀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15년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도 남자관계를 의심해 자주 서로 다퉜다.
A씨는 2014년 6월 B씨의 집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날 새벽 A씨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하면서 B씨에게 겁을 준 다음 B씨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금니 1개를 뽑아냈다.
심지어 A씨는 입에 담기 힘든 범행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 및 수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극악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고, 피해자의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로 떨어뜨린 처참하고 끔찍한 행위로서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문화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범행 과정 및 수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한 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천만다행으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이외에 당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차후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0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을 오인한 잘못, 심리를 미진한 잘못 또는 살인의 동기와 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현저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이 살인미수죄에 관한 유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내연녀 살인미수 남성 징역 20년
기사입력:2015-12-15 22:07: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32,000 | ▼116,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500 |
이더리움 | 6,24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70 |
리플 | 4,236 | ▲8 |
퀀텀 | 3,38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53,000 | ▼216,000 |
이더리움 | 6,251,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20 |
메탈 | 1,024 | ▼5 |
리스크 | 504 | 0 |
리플 | 4,239 | ▲7 |
에이다 | 1,222 | ▲3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5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1,000 |
이더리움 | 6,25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70 |
리플 | 4,237 | ▲8 |
퀀텀 | 3,365 | 0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