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거녀 살해 후 유족 속이며 함께 거주한 남성 징역 25년

기사입력:2015-12-15 21:05:22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피해자의 유족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찾는 모습까지 보인 파렴치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족을 기만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내연관계로 7~8년 동거하던 B(여)씨가 잘 만나주지 않고 잦은 외박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더 집착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6월 새벽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A씨가 “같이 죽자”며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다음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 뒤 흙으로 덮으며 은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의 유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통화기록을 조작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해 유족을 기만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하루아침에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들의 슬픔, 특히 잔인한 범죄로 자식을 앞세우게 된 부모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살해한 후에 시신을 타인의 눈에 띄게 않게 2회에 걸쳐 옮기고 시신 위에 20포대 분량의 흙을 덮어 은닉했음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는 듯 상당 기간 피해자의 유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통화기록을 조작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의 유족을 기만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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