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의 뒤에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경찰관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35년을 선고했다.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내연관계인 유부녀가 만나주지 않자 2014년 7월 술을 마신 채 유부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와 남편을 만났다. A씨가 술에 취해 유부녀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자 유부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던 A씨는 현장을 떠나 인근 마트에서 과도 3개를 산 다음 경찰관 B씨를 수회 찔렀다. A씨는 동료경찰관 C씨도 찌르려 했으나, 흉기에 찔린 B씨가 막았고, 결국 C씨가 권총으로 A씨의 다리를 쏴 제압했다.
경찰관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B씨를 살해하고,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된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인근 가게에서 과도 3자루를 구입한 다음 피해 경찰관 중 1인의 뒤로 다가가 그의 쇄골 부위에 과도 1자루를 내리꽂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피해 경찰관 1인에게 다른 과도 1자루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고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의 피해 경찰관 1인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망인 및 유가족에게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참담한 고통을 입게 했고, 다른 피해 경찰관 1인 역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일선 경찰 업무로의 복귀 및 일상생활조차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명의 피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의 피해 경찰관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연쇄살인범과 같은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어니더라도 알코올의존 증후군이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찰관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범행으로 경찰관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경찰관 살인, 공권력 중대 도전은 관용 없다…징역 35년”
경찰관 1명 살인과 1명은 살인미수 혐의 기사입력:2015-12-15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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