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후임병 성기 등 가혹행위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의뢰

캐비닛에 넣어 잠그고, 발로 성기 누르며 괴롭히는 등 기사입력:2015-12-15 15:24:1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후임병에게 2개월여 동안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건이 일어난 OO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상ㆍ사상 재심사를 할 것과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ㆍ도 소방서에 본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A(1992년생)는 2015년 여름 피해자를 의무소방원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생활실에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고,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혔다.

피진정인 B(1993년생)는 생활실 침대의 사다리 안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누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진정인 A와 B는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거나 눌렀고, 피해자를 생활실에 세워두고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 내도록 했으며, 피진정인들이 손으로 총을 쏘는 동작을 취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후임병들이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 등에서 6회에 걸쳐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소방서 측은 사건을 처음 파악할 당시, 단순 장난으로 인지해 공ㆍ사상 심의 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5년 12월경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A, B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ㆍ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에 해당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소방서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가 최근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등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02,000 ▲341,000
비트코인캐시 342,100 ▲700
이더리움 3,39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30
리플 1,938 ▲9
퀀텀 1,15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82,000 ▲302,000
이더리움 3,39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60
메탈 325 0
리스크 140 0
리플 1,936 ▲6
에이다 280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9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342,100 ▲1,100
이더리움 3,39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120
리플 1,938 ▲9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