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이던 60대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법원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함을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60대 초반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 중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만남 제안을 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
그러다 지난 6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물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해간 흉기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온몸을 수회 찌른 뒤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식당 뒷문으로 그대로 도주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한 점, 범행 동기로 내세우는 사유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울산지법, 별거 중 ‘다른 남성 만난다’ 의심해 살인미수 징역 4년
기사입력:2015-12-14 11:5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32,000 | ▼116,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500 |
이더리움 | 6,24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70 |
리플 | 4,236 | ▲8 |
퀀텀 | 3,38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53,000 | ▼216,000 |
이더리움 | 6,251,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20 |
메탈 | 1,024 | ▼5 |
리스크 | 504 | 0 |
리플 | 4,239 | ▲7 |
에이다 | 1,222 | ▲3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5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1,000 |
이더리움 | 6,25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70 |
리플 | 4,237 | ▲8 |
퀀텀 | 3,365 | 0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