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동업자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폐해 오다가 들통 날 것이 우려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워 시신까지 훼손한 동업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2월 19일 함께 유통업을 하던 40대 B씨를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
그런 다음 A씨는 벤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조수석으로 옮긴 후 경북 칠곡군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간 다음 벤치에 불을 붙인 다음 20m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사체와 함께 차량을 불태웠다.
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워 증거를 없애고, 마치 제3의 인물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이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동업자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동업자인 피해자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폐해 오다가 한계에 이르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한편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의 사체가 든 승용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킴으로써 사체까지 손괴ㆍ유기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리고 사체 또한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은 명백하다”며 “게다가 유족들은 단순한 금전관계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사업비 명목으로 B씨 등으로부터 9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병합 심리했고,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폐해 오다가 한계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승용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킴으로써 사체까지 손괴ㆍ유기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사체 또한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은 명백하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이를 제3자의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도 9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동업자 살해 후 범행 은폐 차량 불태워 시신 훼손 징역 30년
기사입력:2015-12-14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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