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52회 변리사 1차시험 출제 오류 인정…41명 추가 합격

기사입력:2015-12-14 10:05:18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 합격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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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문제의 정확한 계산 값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sqrt { { 32} over {5 } π }이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에 pi =3.14…임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제시된 보기 중 ④번(2sqrt {pi } )이 가장 근접한다며 이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고, ▲문제가 근사치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시험에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사용된 파이(π)값과 루트(sqrt {})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비록 시험 문제에 법리상 오류가 없더라도 문제나 보기의 문장구성 혹은 표현 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따라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된 이 시험에서 보기 ④(2sqrt {pi } )를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불가능한 정도의 요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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