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국 터널공사 현장 점검 결과, 공사자재를 설계량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이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터널이 있는 고속도로․철도 등 전국 64개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터널분야 부패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9개 공구에서 자재 누락, 공법 조작 등의 수법으로 관련 공사비 약 140억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공사비 환수와 함께 관련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위해 수사 및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공사자재(락볼트) 부족 시공 ▲비싼 설계상 공법 대신 값싼 공법으로 시공 후 공사비 차액 편취 ▲비싼 전자뇌관 수량을 부풀려 공사비 과다 청구 ▲미시공 공사비의 기성금 수령 등이다. 락볼트(rock bolt)는 갱도를 지지하기 위해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넣어 사용하는 자재를 말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사비 편취 사례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노선 구간으로, 철도 건설 현장의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무진동 바위파쇄(수퍼웨지), 전자발파, 선대구경 등 공사비가 비싼 최신 공법으로 설계해 놓고, 이를 값싼 다단발파 등으로 속이거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자뇌관 수량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진동 바위파쇄(수퍼웨지)는 무진동 또는 미진동 바위파쇄 굴진공법의 일종으로서, 미리 천공해 둔 보링공에 쐐기 모양의 장비를 삽입, 유압으로 작동하여 암반 틈새를 벌려 파쇄한다.
선대구경(Super-Hole)은 터널 굴착시에 드릴로 큰 구멍(보통 362mm)을 먼저 뚫어서 이를 자유면으로 활용, 발파시 소음 및 진동을 줄이는 공법이다.
다단발파는 뇌관을 발파기에 연결해 발파기에서 뇌관의 시차를 조절할 수 있는 발파기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가령, 현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약취급 장부의 보존기간을 ‘기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터널공사 등 토목공사가 통상 5~10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되거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화약과 뇌관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현행 관리 서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터널의 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락볼트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수법이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서ㆍ송장 등을 쉽게 위조ㆍ변조해 속일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제출처’ 등 항목을 추가해 발행하고, 발주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기하도록 해 발주기관이 공사현장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현행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등 내용을 국세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발파 소음 및 진동으로 민원이 발생 원인이 터널 굴진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시험발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발파 제원보다 화약을 임의로 늘린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건설현장의 소음진동계측 방법의 개선과 함께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터널공사 구간의 공사비 빼먹기 실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비리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터널공사, 자재 누락ㆍ공법 조작 등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기사입력:2015-12-11 14:59: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09,000 | ▲312,000 |
| 비트코인캐시 | 341,500 | ▼300 |
| 이더리움 | 3,399,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10 |
| 리플 | 1,938 | ▲8 |
| 퀀텀 | 1,15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70,000 | ▲385,000 |
| 이더리움 | 3,40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10 | ▲4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0 | 0 |
| 리플 | 1,938 | ▲7 |
| 에이다 | 280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2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100 | ▲300 |
| 이더리움 | 3,39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120 |
| 리플 | 1,938 | ▲7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