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ㆍ방과 후 강사 차별 현황 토론회

“차 등 다과 심부름 비롯한 광범위한 잡무 부담 개선되지 않아” 기사입력:2015-12-09 13:10:01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오후 6시 인권교육센터 별관(인권위 11층)에서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들이 겪는 차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지난 10월~11월 두 달 동안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조리사, 영양사, 사서, 행정보조 등 비정규직 종사자(3823명)와 방과 후 강사(1976명)를 대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자들은 근로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60.5%(2131명)가 차 심부름 등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다과 심부름을 비롯한 광범위한 잡무를 관행처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2113명(62.9%, 복수답변 허용)이 정규직 교직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했다.

이 가운데 “복리후생비에 차별이 있다” 1395명(응답자의 66%), “교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문화체험, 연수, 행사 등에서 배제된다” 1222명(응답자의 57.8%), “직무교육 시 비용이나 프로그램 제공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1186명(차별응답자의 51.6%)으로 조사됐다.

방과 후 강사들은 885명(44.9%)이 수업운영에 필요한 냉난방 지원이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수업준비실과 대기실이 없다” 1507명(76.6%), “강사 개인 사물함이 없다” 1677명(85.2%),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에 643명(32.7%)이 응답했다.

방과 후 강사들의 3분의 2이상인 1339명(67.9%)은 “개인적인 병가 또는 경조사 때에 휴강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병가나 경조사로 인한 휴강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당사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학교비정규직 처우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2013년)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2013년)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차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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