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소아성애자 남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10년

기사입력:2015-12-08 13:58:58
[로이슈=전용모 기자] 오락실에서 11살, 12살 어린학생을 몸을 밀착해 추행한 소아성애자에게 법원이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엄벌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난 7월 오락실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B양(12)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수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C양(11)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ㆍ고지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중에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이 매우 무거운 점, 지금까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소위 ‘소아성애자’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행 당시 경계선 수준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 부족, 계획력 부족, 충동통제력 부족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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