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소요죄 검토…정권 향한 빛바랜 충성, 무리한 법해석”

기사입력:2015-12-07 16:44: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변은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가 지난해 연말부터 폭력시위를 사전 기획했고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교사ㆍ선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일방적’ 주장도 곁들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경찰의 강경대응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피의자ㆍ참고인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영장 없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광석화와 같은 경찰수사에 비해, 3주를 넘은 경찰의 백남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의 이번 소요죄 적용검토 주장은 테러방지법 등 일련의 공안악법을 입법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실제 적용여부도 불분명한 소요죄를 언론에 공표해 이번 민중총궐기대회가 ‘불법ㆍ폭력집회’였다고 선전함으로써 공안입법을 위한 그들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변은 “그러나 차벽과 물포 등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만 없으면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지난 11월 28일 그리고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목격했다”며 “경찰은 12월 5일 집회가 폭력집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최를 금지했으나, 법원은 당연히 이번 집회를 금지통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봐 집회의 자유로운 개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이 공공의 안전을 구실삼아 실제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변은 “당시 소요죄를 적용했던 부마(부산ㆍ마산) 및 5ㆍ18 민주항쟁은 모두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집회ㆍ시위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기 전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제반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섣부른 충성보다는 소요죄 적용으로 인한 역사적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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