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렇게 실천

기사입력:2015-12-07 10:47:1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를 선정, 사례집을 발간해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76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다.

사례집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자 제재 강화 및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교육ㆍ상담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4개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다음은 내용들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인사 청탁자 공개

인천광역시는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제3자를 통해 인사를 청탁하는 직원의 소속부서, 직급, 청탁내용을 내부행정포털시스템에 공개했다.

▶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금지

한국수력원자력은 임직원의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금지, 신규직원의 투자현황 제출 의무화 및 직무회피 시행, 위반직원 징계 등 업무관련기업 투자금지 지침을 제정해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지침 제정 전 주식보유 직원에 대해서는 매각을 독려하는 한편, 친인척 소유 등 매각불가 직원에 대한 직무회피 보직관리 시행, 감사실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 연고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의 현지조사 배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ㆍ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직원의 배우자와 친족의 병ㆍ의원 개설 또는 입사 전 근무현황, 출신지역 현황 등을 내부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기관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자동으로 조사반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업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 기관장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수수 금지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원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대해 강의료와 더불어 원고료ㆍ여비 등 일체의 대가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건전한 외부강의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 반부패ㆍ청렴 유공자 전보특례 및 성과금 부여

경남교육청은 전보 희망지로의 우선 전보,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등 반부패ㆍ청렴 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했다.

▶ 행동강령 사전ㆍ사후 컨설팅 ‘클린 서포터즈’ 운영

교통안전공단은 외부전문가로 클린 서포터즈를 구성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사전컨설팅으로 행동강령 준수를 유도하고, 공단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깨끗한 조직문화를 실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개별기관에서 실천하고 있는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전 공공기관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수제도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급 기관에서 우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실천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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