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상고제도 개선 입법 반드시…하급심 충실한 재판”

양승태 대법원장 “제1심의 법관도 최종심 법관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 기사입력:2015-12-05 20:14:5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4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인사말을하는모습(사진=대법원)

▲4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인사말을하는모습(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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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는 직관적, 정서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을 비롯한 모든 사법절차를 성실하고 우수하게 운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국민에게 직접 와 닿게 하여, 이로써 법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권한의 본질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라고 강조하면서 “심급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 하급심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는 것을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제1심의 법관도 최종심 법관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상급심의 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해 이미 한 단계의 사법적 검토가 있었음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함으로써 심급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는양승태대법원장과전국법원장들(사진=대법원)

▲4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는양승태대법원장과전국법원장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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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한 종국적 분쟁해결 및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등으로 바르고 충실한 재판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하는 한편,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법원 구성원의 복지 증진,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공감대 확산과 신뢰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대 처장은 또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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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특히 “대법원의 사회적 갈등 해소 기능을 강화하고 재판받는 국민의 충실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하급심의 더욱 충실한 재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의 정착에 따라 법조경력이 긴 법관들이 합의부 배석판사로 보임되고, 법관들의 합의부 배석판사로서의 근무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전통적인 지방법원 합의부 구성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운영과 관련해 업무ㆍ생활ㆍ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합의부의 업무 관행과 문화를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합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법관들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법관 사회의 의견이 사법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상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그 밖에 전국 법원장들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우선창구 개설 ▲감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법정 통역인 제도 개선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등에 관하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4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인사말을하는모습(사진=대법원)

▲4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인사말을하는모습(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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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한 사실심 심리를 통한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


먼저 심급구조 정상화다. 사법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심급구조는, 1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재판 결과와 과정 모두에 승복하고, 항소심은 당사자가 지적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며, 상고심은 정책심이자 법률심으로 기능하는 형태다.

이상적인 심급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심의 충실한 심리, 특히 제1심의 충실화가 관건으로 본다. 1심에서는 충분한 쟁점정리 및 폭넓은 증거조사, 쟁점에 집중된 치열한 공방을 토대로 해 1심의 충실도 및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심리충실도와 연계되고 당사자의 항소이유 중심의 심리에 집중하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상소율을 낮추고 종국에 이르는 전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관역량의 심판기능 집중을 위한 심리여건 개선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법관이 더욱 실체적 판단 영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법관이 부담하고 있는 비분쟁성 사건이나 부수적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4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인사말을하는모습(사진=대법원)

▲4일대법원청사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양승태대법원장이인사말을하는모습(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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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법원이 당사자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데 치중하는 전통적인 심판기능만으로는 가정과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후견적 기능을 강화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소장의 간소화, 가사조사관의 맞춤형 조기개입, 조기조정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가사상담, 미성년 자녀 양육 안내, 이혼 당사자 캠프 등을 활성화해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발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후견사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원에 주어진 집행감독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 개설

법원에 장애인,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법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사법지원관을 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종합민원실 상담창구 중 일부를 사회적 약자 전용 우선지원창구로 지정ㆍ설치해 장애인ㆍ외국인 등에게 통합적 사법지원서비스 제공하기로 햇다.

장애인ㆍ외국인은 지원 인력ㆍ물적 시설이 통합된 우선지원창구에서 일반 민원인에 우선해 민원상담, 법률상담 등 사법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될 대상자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법정언행에 관한 강의형 연수 실시하고, 법관연수에서 법정언행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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