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자퇴서 떼법에 법무부 꼬리 내리면 국민 뜻 저버려”

기사입력:2015-12-04 17:03:5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유예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자퇴서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집단 사퇴서 제출, 학사일정 거부 등으로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4일 <사법시험 관련 법무부 입장>자료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모드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를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 3일 법무부는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5%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점을 고려해 4년의 한시적 사시(사법시험) 존치가 정부의 입장임을 발표했다”며 “이에 여당과 변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12월 임시회에서 조건 없는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오늘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정부에 입장 철회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단 하루 만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로스쿨 자퇴 및 학사일정 거부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치를 굳건히 해야 하는 법무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사시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시존치 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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