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701호)에서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 오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2015년부터 인계받아 실시해 왔다.
올해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토론회를 기획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과 어려운 점들을 진단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항목과 권리보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현재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하고,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관련 42개 권리 조항별 의미와 국내이행 상황, 그 이행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내용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이 고려되고 논의되기를 바라는 한편,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권위, 숙대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 토론회
기사입력:2015-12-04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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