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UNDP 손잡고 한국 ‘반부패 제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수출

기사입력:2015-12-04 11:10:48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UNDP(UN개발계획)가 반부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제도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권익위 곽진영 부위원장은 앤 마리 슬로트 칼센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패트릭 큘리어스 UNDP 거버넌스-평화구축 글로벌 팀리더와 함께 4일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권익위-UNDP 간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곽진영부위원장(가운데)이4일오전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UNDP서울정책센터앤마리슬로트칼센소장(왼쪽),UNDP거버넌스패트릭큘리어스국장(오른쪽)과권익위-UNDP반부패업부협약(MOU)을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곽진영부위원장(가운데)이4일오전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UNDP서울정책센터앤마리슬로트칼센소장(왼쪽),UNDP거버넌스패트릭큘리어스국장(오른쪽)과권익위-UNDP반부패업부협약(MOU)을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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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우수 반부패 프로그램과 세계 최대 개발원조기구인 UNDP의 전문성과 자원이 결합돼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칼센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은 “이번 MOU는 UNDP 서울정책센터가 추진하는 반부패 분야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지난해 권익위와 구축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취지이며, 권익위와 UNDP 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큘리어스 UNDP 거버넌스-평화구축 글로벌 팀리더는 “UNDP는 반부패 분야의 협력이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 하나인 ‘부패와 뇌물의 상당한 감소’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와 UNDP 서울정책센터는 이번 MOU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 시책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촉진하고 부패방지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권익위는 향후 2년간 UNDP와 협력해 권익위-UNDP-개발도상국 3자 간 반부패 개발협력 분야 발굴, 우리나라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 등의 공유를 위한 저작물 및 공동사업 개발, 권익위의 주요 부패예방 제도의 개도국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국제기구인 UNDP와의 협력을 통해 권익위의 반부패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렴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 효과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UNDP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확산하고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와 영국 등 주요 원조 공여국과의 반부패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UNDP 서울정책센터는 2011년에 설립된 이래 UNDP를 대표해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을 통해 UNDP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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