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시험은 법조인 꿈 실현…국회, 사시존치 법안 통과시켜라”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사법시험 존치 85.4% 찬성 기사입력:2015-12-03 12:58:3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사법시험)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회는 사시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4년의 한시적 사법시험 존치 입장은 2021년이 로스쿨제도 시행 10년 되는 시기이고, 그 이전까지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 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는 결국 사시 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여망(법무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시존치 85.4% 찬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법무부는 사시존치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학비 등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1700만에 이르는 20~40대 국민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인 로스쿨에 갈 자격조차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ㆍ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빈부, 배경, 나이, 학력 등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실력으로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행법상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국회는 올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시존치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593일 만에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고, 지난 11월 18일 사법시험 존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제 국회는 정부의 입장도 발표된 만큼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사시존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사시(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뜻은 한시적 사시존치가 아닌 ‘조건 없는’ 사시존치임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변협은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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