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은 법관으로 하여금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법관의 양심을 개인의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사ㆍ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독선과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다음은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 전문>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에, 사법부의 일원이 되는 여러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임 법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국가기관, 공공기관, 변호사 등 법조 직역 곳곳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동안 몸을 담으며 훌륭한 법조인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법원 밖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혜는 법관이 되기 위해 품었던 남다른 각오와 더불어 앞으로 법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사법부의 앞날에도 풍부한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부가 여러분과 같이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전문가를 넘어, 보다 풍부한 식견과 혜안을 갖춘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적 영역에서의 전문지식 뿐 아니라 널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심,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포용력,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감복케 하는 고매한 인격과 풍모까지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기대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여망을 충족시킴으로써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의 임용을 받고 신성한 법복을 처음 입은 오늘,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중대함을 새로이 인식하고 그에 임할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법관은 사법부에 부여된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법관이 행하는 재판은 그 강제력에 의하여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의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법관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재판권능을 가지고 싫든 좋든 다른 사람의 생애에 관여하는 직분이니만큼 당연히 그 권한의 행사에는 한없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성직자와도 같이 그 직분에 걸맞은 고도의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법관이 가지는 ‘재판권능’은 천부적으로 보유하는 고유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적 결단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법관에게 재판권을 위임한 것은, 법관이라면 그 직분에 걸맞은 인품과 지혜를 갖추고 적정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리라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신뢰야말로 법관이 행사하는 재판권능의 원천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법관이 가지는 모든 권한도 존립의 기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듯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책임은 바로 법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법관으로서 본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이나 OECD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는 최근 몇 년째 연속 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절차를 객관적인 운용측면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다고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기 위해 가야할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우리 헌법은 법관으로 하여금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관의 양심을 개인의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독선과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재판을 하면 누구도 이를 간섭할 수 없다는 무조건의 절대적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의 독립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의 독립 역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때에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의 염결성과 성실성, 책임감, 자기희생 등에 의해 쌓여지는 믿음에 대한 보상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직업이 ‘법관’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고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의 헌법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의 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공정한 재판에 전념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법관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은 지금 막 입게 된 법복보다 몇 십 배는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이 법관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법원 밖에서 바라보았던 것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얻게 될 보람과 긍지 또한 무궁할 것입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법관이라는 직분의 영예로움에 확고한 인식과 긍지를 가지고, 내년 봄부터 전국의 법원 곳곳에서 자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신임 법관 여러분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12. 1.
대법원장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을 개인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 돼”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독선과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며 균형감각을 가져야” 기사입력:2015-12-01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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