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위 18명은 오늘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에 임용된 18명의 법관들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법조일원화 시대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법관을 임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법관임용심사를 강화했다.
우선, 법관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종전부터 시행해 오던 방식의 임용심사를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시행했다.
일단 법관임용심사를 서류심사, 중간적격심사, 최종적격심사 세 단계로 진행했으며,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각 단계별로 외부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또한 민사ㆍ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구술 방식의 민사ㆍ형사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면접, 집중심리검사, 최종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의 실무능력과 인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완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점과 면접을 실시했다.
검사로 재직하거나 변호사로 활동하던 관할법원장 및 소속기관장 의견조회, 참조인 의견조회, 기타 평판조회 등을 통해 법률사무종사경력에서 드러난 지원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품성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기도 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했다.
먼저 서류심사, 중간적격심사, 최종적격심사 각 단계별로 탈락자에 대해 심사의 개략적인 기준을 고지했다.
또한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 대해 최초로 외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해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한계,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신원조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이 임용심사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조회를 하는 취지는 지원자의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징계․진정사항, 공익활동, 도덕성, 지역사회나 재야에서의 평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지 대한변협으로 하여금 지원자를 면담해 이를 토대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안내함으로써 대한변협의 지원자 면담 및 이에 터 잡은 평가등급이 법관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신임법관은 18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출신 직역을 보면 검사 출신 2명,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 12명, 국선전담변호사 1명, 국가ㆍ공공기관 재직 1명 등 18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면 30기부터 40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성별은 남성이 7명, 여성이 11명이다.
한편, 이번 신임법관 중 3명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미국의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18명의 신임법관들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통해 임용 기사입력:2015-12-01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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