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법원 신뢰도 61점…법원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져”

“사법절차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기사입력:2015-11-30 15:24: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강조하는 법원을 얼마나 신뢰할까.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4년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재판에 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재판에 관한 인식과 관련, 일반국민과 재판경험자로 구분해, 재판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 등을 분석했다.

◆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1점’

올 봄에 발표된 OECD ‘한눈에 보는 사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형집행 기관까지 포함한 사법제도에 관한 일반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27%로 나왔다. (2013년 기준, OECD 평균 54%)

이번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법원 신뢰도는 60.8점으로 나왔다.

일반국민의 법원 신뢰도는 OECD 사법제도 및 법원 신뢰도에 비해 높으나,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 ‘구체적 재판 경험이 법원 신뢰도 높여’

일반국민의 24.3%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에, 재판을 경험한 국민은 10%만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구체적 재판 경험이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재판을 방청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가장 적은 20대가 재판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재판경험자가 느끼는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신뢰도가 일반국민보다 높아’

일반국민의 29.74%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반면에, 재판을 경험한 국민은 8.3%만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일반국민의 막연한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 ‘올바른 재판결과가 재판을 공정하다고 인식시켜’

재판경험자는 실제 참여한 재판이 공정하다고 느낀 이유로 ‘실제의 사실관계 또는 법리에 부합하는 재판결과’(69.1%)를 꼽았고, 다음으로 ‘공정한 재판절차의 진행’(17.0%)을 꼽았다.

올바른 재판결과와 재판절차의 공정성이 재판을 공정하다고 인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이 더 공정하다고 느껴’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72.7%,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은 23.5%가 형사재판이 공정하다고 느껴 대조를 이뤘다. 즉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공정성 인식이 높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의 재판공정성 인식에 관한 절차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 ‘재판절차 정보 습득 경로는 변호사가 가장 높아’

현재 재판당사자는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변호사(30.7%), 인터넷(26.7%)으로부터 습득하고 있고(1순위 이용률), 1, 2순위 이용률을 합할 경우 인터넷(50.0%), 변호사(36.7%)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 관련 변호사 의존도가 높았으나, 인터넷도 새로운 정보 습득의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①국민의 주관적 사법절차 이해도 및 객관적 사법절차 정보의 이해도와 ②국민의 사법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를 분석했다.

◆ ‘사법절차 정보 영향력 인터넷 포털이 TV보다 앞서’

일반국민의 사법절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가 인터넷 포털(52.8%), TV(47.4%)로 인터넷 포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인터넷 포털(52.6%)을 통해, 50대는 TV(32.7%)를 통해 사법절차 관련 정보 습득하고 있었다.

TV로 사법절차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여성은 32.9%, 남성은 24.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법절차에 관한 이해도 조사결과, 일반국민 중 남자가 여자보다 이해도가 높고, 20대가 가장 낮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져’

법원 홈페이지 통한 사법절차 정보 습득 비율은 4.0%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포털은 36.5%, TV는 28.1%로 집계됐다.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홈페이지의 활용도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사법절차에 관한 지식 질문에 일반국민 45.6%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에 관해 일반국민의 39.9%가, 판사와 검사의 역할 차이에 관해 일반국민의 16.6%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는 일반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32.9%’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답이 일반국민 32.9%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보고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및 정당성이 담보된 사법제도를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원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단축 URL ⇒ http://me2.do/5zAxu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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