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강아지를 왜 때리느냐’ 시비 사망 징역 1년6월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발로 차 난간으로 떨어뜨려 기사입력:2015-11-30 12:24:08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7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차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주차장 난간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애완견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때려 다치게 만들었다.

그러자 A씨는 함께 있던 70대 B씨가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며 나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가려다 다시 돌아와 고기를 구워먹던 프라이팬을 들고 난간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리고 폭행해 1m여 높이의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혈흉,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동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간으로 떨어져 119 구급차에 실려서 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범행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태연히 장기를 두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장남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2년)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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