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을 ‘건축법’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소유권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이전된 경우 그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이 경과되기 전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매ㆍ공매에 의한 부지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직접 양수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 건축주가 낙찰자에게 건축허가에 소요된 설계비 등 비용을 요구하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민원을 살펴보면 주로 경매ㆍ공매 낙찰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건축주는 “건축허가 권리를 제외하고 부지만 매각된 것”이라며 낙찰자와 기존 건축주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의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경매ㆍ공매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은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기존 건축주가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의 건축주가 경매ㆍ공매로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업ㆍ소통이라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경매ㆍ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
건축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간 취소 안 돼 낙찰자 민원 발생 기사입력:2015-11-30 0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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