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불우한 환경인 10대 관원을 수년간 성폭행 해온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등으로 엄벌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09년 자신의 지신에 따라 청소를 하기 위해 홀로 체육관에 남아있던 관원 B(당시 11세)양에게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디지털카메라로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뒤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A씨는 2011년 4월과 2012년 가을에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B양을 체육관에 남아 있게 한 뒤 강간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2013년 12월 24일에는 B양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체육관으로 부른 후에 강간했다.
이에 검찰은 태권도관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개인신상정보 10년 간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강간장면 등을 촬영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보호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나 성행위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수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태권도장 관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개인신상정보 10년 공개ㆍ고지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기사입력:2015-11-29 2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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