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혼 미끼로 미혼남 농락 수억 편취 유부녀 징역 3년

미혼남 모친까지도 속여 주택구입비 등 수억 편취 기사입력:2015-11-28 05:00:21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면서도 미혼남에게 교제 및 결혼을 빌미로 7년간 미혼남의 모친까지 속여 가며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끔씩 유흥업소에 나가 일을 하는 여성이다.

A씨는 2007년 6월 처음으로 미혼남인 B씨를 만났고, 같은 해 7월 그와 사귀기로 하면서 4개월 뒤 B씨에게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 돈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2008년 2월경에는 B씨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2007년 7월 다른 남자인 C씨를 만나 같은 해 10월부터 동거를 했고 2008년 11월 결혼식에 이어 2009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0년 2월경까지 결혼생활을 했다.

A씨는 2010년 11월 혼외자를 임신해 출산을 했음에도 B씨에게 이를 숨긴 채 ‘간이 나빠서 배에 복수가 찼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 돈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B씨로부터 교제 및 결혼을 빌미로 2014년 5월까지 183회에 걸쳐 합계 2억2000여만을 편취했다.

또한 2013년 9월 B씨의 모친을 만나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며 주택구입 비용을 요구해 2014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B씨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형편 등 여러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선의로 돈을 준 것이다. 또 B씨의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D씨에게 돈을 주었는데 오히려 D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먼저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승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B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배척했다.

또 “결혼생활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는 변명 자체도 믿기 어렵다. 설령 D로부터 편취를 당했더라도 그러한 점만을 들어 편취의 범의를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및 혼인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보이는 점,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400만원 변제, 3000만원 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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