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의 자녀 로스쿨 졸업 관련 압력과 법무부 로비 의혹>에 대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입장”을 통해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 졸업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금의 로스쿨은 75%의 사전합격률이 보장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판사와 검사, 대형 로펌(법무법인)과 대기업, 각종 공무원과 공기업 특채로 갈 수 있는 기본자격을 얻는 통로다”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우리는 중진 야당 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식을 위해 학교 당국에 로스쿨 졸업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합격률을 80%로 올려주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씁쓸해했다.
교수회는 “신기남 의원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에 대한 설계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고,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교육부의 입시관리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제도 운영에 일대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로비라는 점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깊은 우려를 갖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변호사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석차까지 공개해야 하며, 객관식과 주관식을 분리해 변호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학교 졸업시험도 위태로운 졸업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 판검사 임용과정에는 이번 사례와 같은 청탁과 압력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교수회는 “이번 일이 지금까지 불투명함 속에 있었던 일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미 일어난 몇 건의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나, 밝혀진 사건들마저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가 로스쿨의 학사행정이 투명하다고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당사자인 신기남 의원은 지난 9월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사법시험은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다. 정상적인 법학교육보다는 시험 자체에만 집중하여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는 허점이 많은 제도였다. 그 반성으로 서구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지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며 “누굴 위한 사시(사법시험) 폐지 주장이었는가?”라고 따졌다.
교수회는 “신기남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 포진해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법안 6개가 자동 폐기되기만을 바라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과연 로스쿨 보낼 힘도 없고,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상담도 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당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만들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책임지고 찬성하게 만들겠다며 표를 줄 것을 부탁하던 나경원 의원은 며칠 전 열린 서울대 법대 초청강연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로스쿨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제2, 제3의 신기남 의원들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시 폐지를 고집한다면, 그 역풍은 사시가 아닌 로스쿨 폐지, 사법불복종 운동으로 휘몰아칠지도 모른다”며 “로스쿨을 당초의 도입 취지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금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만일 시간을 질질 끌면서 회기 내 법안처리 무산을 시도하는지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번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라며 “관계 당국과 정치권의 공명정대하며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기남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제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됐다고 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아들의 이의신청은 이미 기각돼 낙제가 확정됐다”며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신기남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제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법과대학교수회 “신기남, 로스쿨 자녀 로비 의혹 규명…사법시험 존치”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기사입력:2015-11-27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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