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론스타는 이미 한국의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려 46억 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원, 환율 1143원 기준)의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러한 론스타의 행위는 한 벨기에 투자보호협정(8.2조) 위반”이라며 “이 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에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에 국제중재 피소 조항이 들어 있는 데에 대해 재차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기존 FTA와 투자보호협정에 포함된 ISD에 대하여도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수차례 보고했다.
민변은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ISD의 폐해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한미 FTA보다 더 열악한 ISD 조항을 포함했다”며 “심지어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을 결여해,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또 “한중 FTA의 ISD는 중국 기업에게 한국의 법률, 행정 처분, 판결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이를 무역 보복에 연계시키는 구조”라며 “이는 중국의 환경오염과 식품 안전 문제, 그리고 일부 철강 제품의 안전성 문제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