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7일 대구 전문건설회관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기사입력:2015-11-26 12:31:1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문건설회관 6층)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대구ㆍ경북ㆍ울산지역 소재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과 관련해 입찰절차 이의, 공사비 미지급,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등 계약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그동안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왔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협회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공공계약 관련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36건의 공공계약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했고, 이 중 58%인 21건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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