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 오OO(1940년생)씨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 외손자(2010년생)가 2012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상기 진정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은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유아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외국민은 그 특성상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현재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타 부처의 유사한 복지서비스도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의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유아나 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 정도와 무관하게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다.
인권위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밝혔듯이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하여 평등하게 시행돼야 하고, 재외국민 유아에게 평등하게 대우할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이미 보건복지부는 유아학비 등 지원 제한과 관련,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을 정지하고, 교육부도 해외체류 31일 이상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권위는 따라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소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ㆍ출석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ㆍ출석하는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국가에서 받는 보육이나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 등의 국내 실현 의무에도 반한다고 봤다.
인권위 “국내 재외국민 유치원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배제 차별”
“국내 살면서 어린이집ㆍ유치원 다니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해야” 기사입력:2015-11-26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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