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민변,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사입력:2015-11-24 20:28:3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특히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서는‘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기자회견하는민변(사진=민변)

▲기자회견하는민변(사진=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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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제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해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 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해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해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법안들에 대해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민변은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을 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기했다.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발표했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춘석)’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해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학영)’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기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적극 반대’ 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해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해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반대’ 의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과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혐오죄’를 신설해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전해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해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냈다.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김춘진)’에 대해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냈다.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명수)’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냈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해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적극 반대’ 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을 냈다.

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헌법 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해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해 ‘입법 반대’ 의견을 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해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야당)’에 대해 ‘입법 촉구’ 의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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