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관련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변호사법위반,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사장으로 근무한 A씨는 사장 재직 당시 복합해양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총괄했다.
A씨는 작년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돼 있음에도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사장 퇴직 후 D씨로부터 ABCP(유가증권·대출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부지대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퇴임을 한 사람이 현 사장에게 바로 부탁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직원인 실장, 본부장 등을 만나서 부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A씨는 아울렛몰 동부산점장 E씨에게 시설이 개장하면 가족이 상가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입점권을 빼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2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사 사장에서 퇴직한 후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을 두루 역임한 후 공사사장으로 취임한 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별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약 40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청탁대가 1200만원 받고, 아울렛몰 점포 입점권 요구 혐의 기사입력:2015-11-24 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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