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3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는 H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고”라고 규정하고 H케미칼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으로 엄단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H케미칼 주식회사는 지난 3월 17일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과 울산2공장 내 폐수집수조 및 폭기조 보수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폐수 및 악취 제거 환경 설비구축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32억6000만원, 6개월의 공사기간으로 체결했다.
H환경산업은 H케미칼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됐다.
그러다 지난 7월 3일 오전 9시13분경 H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집수조에서 내부에 축적된 인화성 증기가 H환경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화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에 점화돼 폭발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폭발현장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은 폭발로 인한 비산물에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H케미칼 울산공장 공장장 A씨(50), H환경산업 소장 D씨(47)ㆍ대표 E씨(55ㆍ국가기술자격법위반)는 산업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또 H케미칼 PVC생산팀 과장 B씨(54)ㆍ폐수처리 운전담당대리 C씨(48)ㆍ생산팀장 F씨(47)ㆍ공무2팀설계담당 G씨(55)ㆍ생산담당이사 H씨(53)ㆍ공무2팀장 I씨(48)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H케미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 B, C, D 4명 구속기소, 나머지 5명ㆍH케미칼 법인 불구속 기소).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H케미칼 과장 B씨와 대리 C씨에 대해서는 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폐수집수조의 블로어 작동이 멈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가스 측정 없이 열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는 등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C씨는 규정대로 가스측정을 하지 않고 사고 당일 가스측정기의 알람이 울렸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됐다.
또 구속기소된 H케미칼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공장장으로서 울산공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자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협력업체 소장인 D씨(구속기소)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D씨는 공사계약서의 내용대로 가스감지기를 소지하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꼽혔다.
조웅 부장판사는 E씨를 징역 8개월에, F씨를 금고 8개월에, G씨를 금고 10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또 H씨와 I씨, 법인에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 A, H, I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물론 피고인들의 과실이 피고인 B, C, D, E, F, G의 과실과 경합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는 사고 당일 폐수집수조 상부의 배관 설치작업에 따른 화기작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5년 7월 3일자 열간작업허가서의 점검사항 란의 ‘설비 내부의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고 충분히 세척되었는가?’, ‘설비 내부, 주변 지역의 퍼지 또는 환기는?’, ‘다른 가연성물질이 설비 내부 또는 작업지역으로 유입될 위험성은 없는가?’, ‘관련 설비가 열에 노출되거나 가열시 위험은 없는가?’ 등에 ‘불필요’라고 체크하고, 폐수집수조 상부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측정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연성 가스 점검결과 란에 임의로 가스측정 농도를 ‘O’로 기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 F는 열간작업의 허가자로서 피고인 B, C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나머지 ‘안전작업허가요령’에 규정된 대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간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조웅 부장판사는 “공사계약이나 공사개시가 모두 피고인 A(공장장)의 부임(2015.2.1.)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이 3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사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와는 달리 공사 중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공사의 진행 상황을 챙기는 것은 물론 자신이 최종 승인 및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표준 및 요령’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안전점검 후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어도 결재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D을 비롯한 H환경산업 소속 작업자들은 시공 장소인 폐수집수조 내에 존재하는 폐수의 종류내지 명칭, VAM의 잔존 가능성, 유해성 내지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폐수처리 과정에서 위 물질 등이 회수되므로 폭발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없다고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H환경산업은 작업 전 피해자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으로 인한 폐수집수조의 폭발 가능성 내지 위험성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약내용대로 H환경산업이 가스감지기를 소지하고 공사에 임했더라면 사고 당일 피고인 C 등과 함께 이중으로 가스를 체크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의 폐수집수조에 연결된 폭기조 공사로 인해 환기장치인 블로어의 작동이 보름가량 중단돼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축적되고, 사고 당일에는 화기작업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가스측정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폐수집수조 상부에서의 화기작업을 방치한 결과, 폭발로 H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용역업체 직원 1명이 다친 중대 재해사고이다”고 판시했다.
또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결과가 아주 중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자못 크다”며 “이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고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중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법인에 대해 “법인인 회사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데다가 법이 정한 벌금액의 상한이 높지 않아(벌금액의 최고 상한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1억원임. 다만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도급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벌금액의 최고 상한은 1천만원에 불과함)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봤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법인인 회사가 납부할 벌금액을 포함해 사고처리에 드는 총비용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드는 총비용보다 월등히 적다면 같은 잘못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인 다른 피고인들보다 근원적, 구조적 시스템 문제를 노출한 피고인 한화케미칼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자고 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밖에 선고하지 못함을 첨언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사망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2명 실형
H케미칼 공장장ㆍ과장ㆍ대리, 협력업체 소장 구속기소 기사입력:2015-11-21 0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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