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끼리 1점당 200원, 판돈 총액 6만 74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지난 7월 17일 A씨의 집에서 화투를 사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5고정1339)
이주연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A와 알고 지내서 A의 집에 놀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들은 4명이서 1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쳤고, 각자 판돈 또는 따거나 잃은 돈이 1만 5000 원 이하라고 한다. 압수된 돈은 1만원권 2장, 1천원권 21장, 100원 짜리 264개로 총액이 6만 7400원이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시간은 2~3시간 정도이고, 피고인들의 월 수입은 100만원 내외”라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주연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월 수입 적어도 1점당 200원 고스톱은 ‘일시 오락’ 무죄
기사입력:2015-11-20 23:58: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57,000 | ▲98,000 |
| 비트코인캐시 | 649,500 | ▲2,000 |
| 이더리움 | 3,13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70 | ▲40 |
| 리플 | 1,978 | ▲2 |
| 퀀텀 | 1,45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57,000 | ▲140,000 |
| 이더리움 | 3,13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80 | ▲30 |
| 메탈 | 427 | ▼4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1,980 | ▲3 |
| 에이다 | 371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7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650,000 | ▲1,000 |
| 이더리움 | 3,13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0 |
| 리플 | 1,979 | ▲2 |
| 퀀텀 | 1,447 | 0 |
| 이오타 | 8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