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앞에 가는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추월해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작년 7월 광안대교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입하는 고가교 입구에서 1차로로 운전하던 B씨의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차량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 및 동승한 가족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부산지법, ‘앞 차 늦게 간다’ 추월 급제동 특수협박죄 벌금 300만원
부산지법 조승우 판사 기사입력:2015-11-19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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