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 인정

기사입력:2015-11-18 19:45: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40대 택시기사 A씨가 지난 6월 11일 오전 7시경 서울 반포대교에서 승객 B(42)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B씨가 “빨리 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자, 차량 속도를 현격히 줄여 운행하다가 목적지가 아님에도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위험운전을 했다.

검찰은 “이로써 A씨가 위험한 물건인 택시 차량을 휴대해 다른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이 운전해 B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A씨는 이날 반포대교 북단 도로상에서 난폭운전에 대해 B씨가 안전운전을 요구하자 택시를 정차시킨 후 B씨를 잡아 끌어내리며 폭행하고, 계속해 B씨가 A씨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를 운전자 폭행을 처벌해 달라”며 구두로 폭행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B씨로부터 운전 중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폭행 피해 진술을 하며 무고한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난 10월 30일 택시 승객에 대한 무고,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를 인정했다. (2015고단1915)

재판부는 “이 범행은 난폭운전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서 모자라,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세칭 ‘홍대파’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다시 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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