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 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혜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신혜씨의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경찰이 구타와 협박 등 반인권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사를 했고, 이에 따라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변협은 2015년 1월 28일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2015재고합1)했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김신혜씨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해남지원은 이례적으로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수사인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변협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스물세 살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무기수가 된 김신혜는 15년을 옥살이를 했다”며 “현재까지도 수사기관의 권위의식과 비인권적인 수사 방식 그리고 피의자를 겁박해 짜맞추어진 수사결과를 얻으려는 전근대적인 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러한 점에서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절차의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 “수사기관 가혹행위로 무기수 된 김신혜…법원 재심 환영”
“헌법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 사법절차 기본권, 무죄추정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된 결과” 기사입력:2015-11-18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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