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업을 받으러 강의실에 들어온 14세 C양에게도 2회에 걸쳐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았고, 15세 D양도 단둘이 수업을 하던 중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어린 나이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부모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