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헌법학자인 한상희 인권위원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했다.
한상희 위원은 사임원에서 “본인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진행됐던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2014년 4월 20일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상경 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저지행위와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의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책임자들이 이에 대해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하등의 변화도 없이 오히려 더욱 악화돼, 그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위원은 그러면서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그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도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통감했기에 더 이상 그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해 직을 사임하고자 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라”라며 사임원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