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며 “정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과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변협회장 하창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지난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의 4차 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동안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침해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 23일에는 국회의원 오영식 의원실 및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소속 변호사 회원을 자유권규약 심의 참가 대표단으로 파견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를 조약기구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자유권규약 위원회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권고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 6월 3일부터 30일까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설문조사를 대한변협 대표단을 통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를 들은 자유권규약 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월 23일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 도중, 대한변협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를 질의했고, 뒤이어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11월 5일 최종견해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우리 국민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과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의 설문에 응한 변호사의 48.8%가 변호인 수사참여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중복응답)로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변호인의 의견 진술 제지(56.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강압적인 행동 또는 월권행위(46.5%),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 금지(45.1%)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피의자 신문 참여를 불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8%에 이르렀다.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제한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권고 환영” 기사입력:2015-11-18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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