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걷기 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면서 4분가량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했다고 해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대학생 A(24, 여)씨가 2012년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집회에 참여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2012년 11월 2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2014년 10월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소영 판사는 그러나 2012년 6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함으로써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소영 판사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차로를 일시 점거한 행진 구간은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철길과 차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별도의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곳 부근이고, 집회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두 인도로 올라갔으며, 행진 구간을 점거한 시간도 4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당시 서소문 고가차도 및 피고인들 진행반대방향 전 차로의 소통은 원활했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인도로 올라간 이후에는 피고인들 진행방향 전 차로의 소통도 원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걷기 대회’ 일반교통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점거한 차도와 같은 방향의 차로는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4분 만에 인도 위로 올라감에 따라 피고인 등이 점거했던 차도 역시 일반교통의 이용에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7일 A씨의 혐의 중 ‘걷기 대회’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15도13782)
재판부는 “‘걷기 대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0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고가차도 옆 도로를 우측 3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점, 이로 인해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위와 같은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런 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위 걷기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그 동안 하급심에서 유죄로 판단하기도 하고 무죄로 판단하기도 하는 등 결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미 지난 7월 9일 선고(2014도15030) 판결 등에서 ‘단지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4~5분 정도로 짧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이번 판결도 같은 입장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집회참가자 행진 4분 도로 점거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 기사입력:2015-11-17 2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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