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18일 원주시청서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정부3.0 찾아가는 행정심판’ 개최 기사입력:2015-11-17 19:12:0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강원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정부3.0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개최한다.

▲18일지역순회사진추가(사진=권익위)

▲18일지역순회사진추가(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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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심판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로써 경상권(4월), 호남권(10월)에 이어 비수도권으로는 세 번째이다.

오는 18일 원주시청에서 개최하는 행정심판은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로써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구술심리와 서면자료만으로 진행하는 서면심리로 진행한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 이외에 운전경력, 과거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곤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리한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 감경해 구제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2011년부터 청사를 직접 방문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술청취는 물론 심리ㆍ재결까지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내년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순회 행정심판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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